2026년에 번 근로소득은 2027년 초에 연말정산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현재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개통일은 아직 국세청 공식 발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통 후에는 홈택스에서 올해 카드 사용액과 예상 지출·급여·공제액을 반영해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화면의 환급 예상액은 확정 환급금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2025년 귀속 미리보기 서비스가 2025년 11월 5일 열렸습니다. 올해도 같은 날 열린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고 어디서 찾을까?
제가 먼저 확인할 부분은 서비스의 귀속연도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이라는 표현은 2025년 소득을 2026년 초에 정산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소득을 2027년 초에 정산하는 경우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다음,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찾으세요. 화면 구성이 바뀌었다면 홈택스 메뉴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입력하면 됩니다. 메뉴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개통 공지를 기다리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5단계
1. 로그인 후 미리보기 메뉴 열기 바로가기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제공되는 간편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개통일과 귀속연도를 확인하고 근로자용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확인 국세청 설명
전년도 서비스는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을 제공하고, 10~12월 사용 예상액을 직접 입력하게 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 계산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되, 공제를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늘리지는 마세요. 2026년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개통 후 화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3. 올해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 수정 홈택스 열기
작년 자료가 자동으로 들어와도 그대로 두지 마세요. 올해 급여·상여금·이직 여부를 반영한 예상 총급여와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급여명세서와 비교해 수정합니다. 지방소득세 표시 방식은 해당 입력 화면의 안내를 따르세요.
4. 공제 항목을 실제 상황에 맞게 변경 공식 공제 안내
부양가족 변동, 월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IRP 개인 납입액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예컨대 IRP는 계좌 개설만으로 공제되지 않고 실제 납입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빼고, 가족 공제는 소득·나이·중복공제 조건을 살펴보세요.

5. 예상세액과 3개년 추이 확인 계산 결과 보기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액의 차이를 보세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방향이고, 적으면 추가 납부 방향입니다. 과거 3년 추이는 참고용으로 비교하되, 올해 급여나 가족 상황이 바뀌었다면 숫자가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미리보기와 1월 간소화·최종 환급금의 차이
| 구분 | 확인할 것 | 주의할 점 |
|---|---|---|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카드 사용액과 예상 급여·공제액을 넣은 추정치 | 입력값과 향후 지출에 따라 변경 |
| 다음 해 간소화 자료 | 기관이 제출한 실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 조회 금액 전부가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님 |
| 회사 연말정산 결과 | 확정된 급여·원천징수·공제 요건 반영 | 회사 제출 자료와 정산 결과 확인 필요 |

예를 들어 미리보기에서 ‘환급 예상’이 나와도 연말에 급여가 늘거나 입력한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금액은 달라집니다. 반대로 기납부세액이 거의 없다면 공제 항목을 추가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액 자체가 환급액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점검하면 좋은 4가지와 흔한 오류
- 급여·이직: 이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현재 회사 급여명세서를 준비합니다.
- 가족: 부모님·배우자·자녀의 공제 요건 및 자료제공동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지출: 카드 공제의 총급여 25% 문턱과 월세·의료비 등 누락 증빙을 살펴봅니다.
- 연금: 연금저축과 IRP의 개인 납입액, 납입 계획, 중도해지 조건을 확인합니다.
‘미리보기 메뉴가 안 보임’은 개통 전이거나 메뉴 위치가 달라진 경우부터 확인하세요. ‘작년 소득만 표시됨’은 올해 추정 급여를 수정할 단계인지 살펴보고, ‘부모님 자료가 없음’은 자료제공동의와 공제 가능 여부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서비스 장애가 의심되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 또는 홈택스 공지에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Q. 2026년 귀속 미리보기는 지금 바로 되나요?
A. 2026년 9월 29일 현재 개통일은 공식 발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Q. 미리보기 예상 환급금이 그대로 입금되나요?
A. 아닙니다. 최종 급여, 실제 지출, 공제 적격 여부, 원천징수액을 반영한 회사의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부양가족 자료가 안 뜨면 공제도 못 받나요?
A. 자료제공동의 여부와 실제 기본공제 요건은 다른 문제입니다. 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나이·중복공제 요건도 검토하세요.
Q. IRP에 9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을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900만원은 연금저축·IRP 합산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이며, 실제 세액공제와 환급 가능액은 본인의 소득과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무리 및 당신만을 위한 리스트
지금은 급여와 공제 증빙을 정리해 두고, 2026년 귀속 미리보기가 열리면 카드 사용액 → 올해 급여·기납부세액 → 공제 항목 → 예상세액 순서로 다시 계산하세요. 2027년 초에는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 결과를 별도로 검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