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 지원(전기·수소차)혜택 3가지 — 대상·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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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 지원(전기·수소차)혜택 3가지 — 대상·신청방법 총정리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는 보훈가족이 많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돕기 위해 기존 LPG 지원에 더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과 충전비까지 지원하는데요.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만 먼저 보기

  • 상이등급(1~7급)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친환경차 구매 시 보조금과 충전비를 지원
  • 개별소비세·취득세·자동차세 등 세금 감면 혜택도 함께 적용
  • 함께 사는 가족과 공동명의 가능(주민등록 주소지 동일 시), 차량 1대 한정


1친환경차량 지원 제도란

국가보훈부는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랜 기간 차량 관련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LPG 연료 보조, 자동차 표지 발급, 통행료·주차요금 감면 등이 중심이었는데, 시대 변화에 맞춰 전기차와 수소차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 것이 이 친환경차량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친환경차를 새로 구매하면 일정 금액의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매달 충전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 유지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던 세금 감면 혜택도 친환경차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훈가족이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팁

친환경차 구매보조금과 충전비 지원 금액은 해마다 예산과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계약 전에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이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현재 기준 지원액을 먼저 확인하면 예상과 다른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2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이 지원은 모든 보훈대상자가 아니라, 신체 상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식 안내 기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1~7급)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도·중등도·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1~7급)

위 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과의 공동명의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친환경차량 지원
친환경차량 지원


3지원 내용 — 보조금·충전비·세금감면

지원은 크게 구매보조금, 충전비, 세금 감면 세 갈래로 나뉩니다.

친환경차를 새로 구입하면 정액 100만 원의 구매보조금이 지급되고,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에는 충전(연료)비를 월 2만 9천 원 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철용 친환경 차량은 전기차 또는 수소차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기존 보훈 차량 혜택인 세금 감면도 함께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 취득세·자동차세, 경유차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의무 등이 면제 또는 감면되어 구매와 유지 양쪽의 부담을 줄여 줍니다.

적용 범위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중 1대입니다.

친환경차량 지원
친환경차량 지원

⚠️ 주의사항

보훈 차량 지원은 1인 1대가 원칙이며, 명의·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 수급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인 상황을 보훈청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신청방법과 문의처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친환경차 구매와 함께 진행하게 되며, 처리 절차는 다음 순서로 이어집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훈지(방)청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훈지(방)청에서 조사·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보훈지(방)청과 민간위탁금융기관을 통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원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친환경차량 지원
친환경차량 지원

 

문의와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신청서 등 서식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 국가보훈부 1577-0606
  • 관련 웹사이트 — 국가보훈부 www.mpva.go.kr
  • 근거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

친환경차량 지원
친환경차량 지원

❓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국가유공자가 친환경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신체 상이를 입은 분들이 중심입니다.

상이를 입지 않은 유공자나 일부 유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보훈청에서 본인 자격을 확인하세요.

Q. 가족 명의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함께 거주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상자와 동일해야 하며, 차량은 1대로 한정됩니다.

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친환경차(전기·수소차)를 구입하면 정액 100만 원의 구매보조금이 지급되고, 충전(연료)비는 월 2만 9천 원 한도 안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지원 금액과 세부 기준은 예산·지침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차량 계약 전 국가보훈부(1577-0606)나 관할 보훈지청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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