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 지원(전기·수소차)혜택 3가지 — 대상·신청방법 총정리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는 보훈가족이 많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돕기 위해 기존 LPG 지원에 더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과 충전비까지 지원하는데요.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CONTENTS
⚡ 핵심만 먼저 보기
- 상이등급(1~7급)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친환경차 구매 시 보조금과 충전비를 지원
- 개별소비세·취득세·자동차세 등 세금 감면 혜택도 함께 적용
- 함께 사는 가족과 공동명의 가능(주민등록 주소지 동일 시), 차량 1대 한정
1친환경차량 지원 제도란
국가보훈부는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랜 기간 차량 관련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LPG 연료 보조, 자동차 표지 발급, 통행료·주차요금 감면 등이 중심이었는데, 시대 변화에 맞춰 전기차와 수소차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 것이 이 친환경차량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친환경차를 새로 구매하면 일정 금액의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매달 충전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 유지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던 세금 감면 혜택도 친환경차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훈가족이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팁
친환경차 구매보조금과 충전비 지원 금액은 해마다 예산과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계약 전에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이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현재 기준 지원액을 먼저 확인하면 예상과 다른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2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이 지원은 모든 보훈대상자가 아니라, 신체 상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식 안내 기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1~7급)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도·중등도·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1~7급)
위 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과의 공동명의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3지원 내용 — 보조금·충전비·세금감면
지원은 크게 구매보조금, 충전비, 세금 감면 세 갈래로 나뉩니다.
친환경차를 새로 구입하면 정액 100만 원의 구매보조금이 지급되고,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에는 충전(연료)비를 월 2만 9천 원 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철용 친환경 차량은 전기차 또는 수소차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기존 보훈 차량 혜택인 세금 감면도 함께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 취득세·자동차세, 경유차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의무 등이 면제 또는 감면되어 구매와 유지 양쪽의 부담을 줄여 줍니다.
적용 범위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중 1대입니다.

⚠️ 주의사항
보훈 차량 지원은 1인 1대가 원칙이며, 명의·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 수급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인 상황을 보훈청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신청방법과 문의처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친환경차 구매와 함께 진행하게 되며, 처리 절차는 다음 순서로 이어집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훈지(방)청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훈지(방)청에서 조사·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보훈지(방)청과 민간위탁금융기관을 통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원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와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신청서 등 서식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 국가보훈부 1577-0606
- 관련 웹사이트 — 국가보훈부 www.mpva.go.kr
- 근거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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